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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공청회」

  • 작성일2003-11-1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2,162
□ 최근 DDA/FTA 등 건설산업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ㅇ 건설산업이 대외 여건 변화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ㅇ 건설산업 구조의 개편 및 EPC화의 실현 등이 요구됨 □ 현재 건설산업의 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임 ㅇ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은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 ㅇ 하지만 건설산업은 아직도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ㅇ 국내의 입찰, 계약제도 그리고 산업구조를 규정하는 면허, 업역, 하도급 등 제도는 아직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ㅇ 건설산업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ㅇ 공공발주나 건설정책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등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시점임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구조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함 ㅇ 생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업역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 ㅇ 중층화된 도급구조로 비용상승을 유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의 개선 ㅇ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 및 체계에 대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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