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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 작성일2023-04-0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85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1호



□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업체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 이상이지만, 이에 비해기성금액은 40%(종합건설업 기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적극적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1호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에서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육성에 2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육성사례 조사 결과, 정부·공공발주기관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기업의 안정적인 공사수주를 지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지원방안을 통합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등 2가지 적용방안 도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한 사례를 조사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에 3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인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우수 물류기업 인증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은 연간 1회 공고·1회 평가·상시 평가를 수행

 ◦ 인증사업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인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적용방안 도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건설기업‘우수 중소건설기업’으로 정의하고, ‘강소건설기업*’‘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분류하여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 국내 시장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① 정치·제도적 관점에서

 ◦ 정부는 정치·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연계방안 수립 

 ◦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의 확대 지원

 ◦ 인증제도의 법제화 및 인증센터의 수립,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 공공발주기관은 이론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 

 ◦ 협회는 중소건설기업 종사자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을 위해 기술개발 중점 건설기업 창업 지원

 ③ 금융 지원의 관점에서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 확대

 ◦ 공제조합은 공사유형에 따른 보증·보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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