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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 작성일2023-02-1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24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국토, 워킹페이퍼(WP 23-0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이른 시기의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상적인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정서와 인지 발달, 생리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체중과 신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물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등 이른 시기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 신체발달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과 안전한 체험 및 성장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과 기개발된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놀이터, 학교 근린 및 통학로, 주거단지로 볼 수 있다.

 ◦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통학을 지원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어린이들의 하루 신체활동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설계 정책검토 가이드’를 제안하였고, 프랑스 파리시는 도시 전역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가치와 10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국내에서도 학교 주변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무대인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 어린이 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활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환경) 어린이는 독립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고나 범죄에 취약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체활동 증진)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신체발달을 통한 성장과 함께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 사회성, 인지능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 (사회성 발달 기회)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하여 또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놀이터, ② 학교 근린 및 통학로, ③ 주거단지, ④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어린이 연령별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어린이 연령은 ① 영유아기(영아기와 유아기), ② 초등기, ③ 청소년기, ④ 전연령으로 구분함

  - 영유아기의 경우 독립적 활동이 어려우므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기의 경우 신체놀이를 통한 성장과 친구들과의 친목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기의 경우 비만이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주거단지 내 놀이터 확충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안)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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