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 작성일2022-10-31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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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서 현행 「도시재생법」이 가지는 구조와 내용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후 주거지 정비 관련 법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며 정비사업 관련 조항은 제외된 채 계획수립, 추진체계, 지원사항 등을 다루는 지원법으로 제정
◦ 그러나 사업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같이 정비형 재생을 위한 사업유형도 포함
◦ 정비형 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부재로 법개정을 통해 신규 제도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원법 중심으로 제정된 법에 일부 사업법 내용이 혼재
□ 노후 쇠퇴지역에서 물리적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사업방식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재정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업방식 정상화)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노후 주거지역, 원도심 업무·상업지역 등에서 일단의 구역을 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형 재생사업의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사업구조 현실화) 마중물 지원취지는 유지하되 활성화계획에서 마중물 지원사업과 그 효과로 언제 추진될지 예측이 어려운 민간참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
□ 박정은 센터장은 지원 및 정비사항을 재분류‧보완하여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구성) 현재 10개 장 구성을 ‘총칙-공공지원 방안(지원사항)-사업의 시행(정비사항)-보칙-벌칙’ 등 5개로 축소
◦ (내용) 지원사항은 지방도시 중심 특화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행·재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비 사항은 혁신지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절차 중심으로 보완
◦ (제도개편안) 현행 법률 개정사항 및 신규 추가사항 검토 후 장별 세부내용 개선안 제시
구분 |
주요 내용 |
구분 |
지원 관련 사항 (제2장) |
•추진체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절차 등 |
일부 개정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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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관련 사항 (제3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전면 개정 |
•혁신지구의 지정(특구개념 제도 확대), 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