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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영국의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

  • 작성일2022-02-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04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영국의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청년·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지원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영국 유니폴은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 리즈베켓대학(Leeds Beckett University), 브라드포드대학(University of Bradford) 등 리즈와 브라드포드 등의 주요 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1975년에 설립된 학생 주거지원 비영리기관이다.

◦ 유니폴은 리즈를 포함한 영국 북동부 도시의 주요 대학 및 그 대학 학생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인 대학생, 임대인에게 높은 신뢰도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리즈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유니폴에 가봐”라는 조언이 일상적이다.


□ 잉글랜드 북동부 대도시인 리즈와 브라드포드, 노팅엄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유니폴은 대학교 기숙사와 개인 등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이를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중개 및 관리를 주력사업으로 수행한다.

◦ 이에 더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이 겪는 주거문제에 대한 무료 컨설팅, 청년주택 주거기준 개발 및 적용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 유니폴 이사회는 대학, 학생회 대표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양 측 입장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 유니폴은 주택을 찾는 대학생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나 유니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학생의 선호와 요구 조건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주택 중 적절한 주택을 중개한다.

  ※ 주택 유형, 임대료, 도시 내 위치, 임대인 유형(대학교 직영, 유니폴 관리 또는 일반 임대인), 방수, 소속 학교와의 거리, 주차 공간(자동차 및 자전거),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이전 거주 학생의 평가 등을 검색조건으로 설정 가능

◦ 임대 물건을 등록하고 싶은 민간 임대인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을 만든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물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택을 등록한다.

◦ 이외에도 유니폴이 대학으로 위탁받은 주택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주택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 2022년 1월 기준 유니폴에 등록된 13,875실의 학생 주택을 기반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 임차인-임대인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

◦ 학생 임차인을 위해서는 개별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주택 검색, 임대인과의 갈등 대응, 긴급한 대체주거지 확보 등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한다.

◦ 임대인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공실 최소화,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노하우제공 등의 서비스 통해 임대 관련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 등록된 주택에 대한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대인 평가 및 평판 제공 시스템과 임대주택 주거품질 인증제도인 유니폴 코드를 개발 및 운영한다.

◦ 임대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해당주택 거주 학생들이 임대서비스, 주택수리, 안전 및 보안, 이사과정 등에 대한 리뷰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 이를 토대로 최고의 임차인을 선정하여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하도록 설계한다.

◦ 유니폴 코드는 학생 주택에 필요한 주택시설 및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한 인증 제도로, 청년학생 거주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구체적 기준으로는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필수 가구 구비 여부, 부엌의 청결, 화장실 설비기준, 입주 전 청소의무, 주택 점검시 사전고지, 주택보수 관련 규정(긴급 수리는 24시간 이내, 시급한 항목은 5일 이내, 그 외는 28일 이내 수리 시행) 준수 여부 등이 있음


□ 전성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영국 유니폴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학생·사회초년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주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00에 물어봐”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주거서비스 플랫폼의 공공주도 도입을 검토했다.

◦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택탐색비용(중계 수수료, 분쟁비용 등)을 포함한 주거비 절감을 도모했다.

◦ 또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청년학생주택 주거기준 인증제도를 개발, 운영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명확한 유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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