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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사업 성격 재규정과 복구기준 차등화 등 필요”

  • 작성일2021-09-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651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사업 성격 재규정과 복구기준 차등화 등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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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이다.

  ◦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관련 이슈로 나타났다. 

  ◦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하여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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