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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 작성일2017-01-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9,474

국토정책BRIEF (2017.1.16)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개선 필요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직접시공의무제의 의의 및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선의 세부 방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팽팽한 실정

 

(현황 및 인식)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대상 공사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업계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지만 부실한 감독체계의 개선과 적용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해외사례)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미국 공공공사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완전 직접시공을 실현한 일본 건설업체의 사례도 존재

 

(합리화 방안) 공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 마련,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접시공의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

 

    

 

<정책방안>

직접시공의무제의 직접시공 기준 설정을 공종별 차이점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 

직접시공의 의무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체계 및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강화 

직접시공의무제의 직접시공 기준을 전체 공사비에서 노무비 비중으로 단순화하여, 위 두 방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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