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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 작성일2013-07-0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738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6월 28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두 연구원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내용 및 방향을 발표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하였다. < 공청회 개요 > ‣ 일 시 : 2013. 6. 28(금) 15:00~18: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발표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총괄 및 각 급여별로 책임연구자 발표) ‣ 토 론 : (좌 장) 박능후 교수(경기대) (토론자)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함에 따라 총 수급가구가 82만 → 130만~150만 가구로 증가하여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되며, 지원규모는 연간 국비기준 1.7조~1.8조원(지방비 포함 2.1조~2.3조원)이 추가소요되어, 2017년까지 총 6.4조~6.7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대해 통합지원 방식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각 급여별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층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일부 지원만으로도 위기사유 해소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교육․주거급여 등 지원이 가능해지고, 수급자가 되어야만 모든 급여를 받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문제가 해소되어 수급자의 탈수급이 촉진된다. ② 상대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대상 선정(상대빈곤선 도입)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의 30~50%로 변경함에 따라, 국민의 소득 증가,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상대적 생활수준 향상이 수급자 선정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개별급여 개편과 함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하여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에 대한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그림] 기초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교 □ 연구진에서 제안한 제도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현행 102만원(2013년, 4인 가구)에서 중위소득의 30%(115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8만 가구 증가(76만→84만 가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급여는 약 5만원 증가(33만원→38만원)한다. ②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인 중위소득 40%(155만원)으로 유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가 16만명 확대(140만명→156만명)된다.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국토교통부의 ‘주택바우처’로 확대․개편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차등지원함에 따라 지원수준이 현실화되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행 127만원에서 중위소득의 40~45% (155~172만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5%선일 경우 수급자는 35만 가구가 증가(73만→108만 가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급여는 약 3.1만원 증가(7.5만원→10.6만원)한다. * 40%선일 경우 수급자는 93.8만 가구, 평균 급여 11.2만원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중위소득 50%(192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교육부에서 총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급여로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에 더하여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등이 권리성 급여로서 추가지원된다. □ 또한, 연구진은 개별급여 개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개별적 사례에서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금번 공청회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을 세부 보완하여 하반기 중 개별급여 개편방안 연구를 완료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금년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편방안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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