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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등 대형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 작성일2003-09-2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870
○ 최근 분양광고 중인 대형건축물 51건을 대상으로 분양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건축심의전 단계 또는 건축심의 직후 분양 - 51건 모두가 분양시점에서 대지소유권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28%에 불과하고, 나머지 76%는 건축 허가 유무에 대한 확인조차 불가능 - 분양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5%이며, 나머지 55%는 분양규모가 불투명하고, 일부는 건축물의 용도조차 확인이 불가능 - 기타 대부분 임대수익 보장, 중도금 무이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분양조건을 과대 광고 □ 선분양으로 인한 투자위험성이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 상가등 대형건축물은 대규모 자본이 선투입 되어야 하지만 부동산개발금융 미비 등의 이유로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분양하여 개발금융을 조달 □ 관련법규의 미비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는 현재 대형건축물 분양과 관련한 기만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만적 분양행위가 만연 및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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