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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추진전략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작성일2003-09-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850
□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규제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계획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서구와 달리 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해 오고 있음 -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정시 계획중심의 국토관리기법이 확대·도입되었지만, 당분간 지역지구제가 국토관리의 기본틀로 유지될 전망 ○ 현재 국토공간에 일정한 구획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지역지구(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등)는 112개 법률에 의한 315개가 있으며, 이를 13개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69개,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이 246개 - 수면과 공중의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를 제외할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지구는 72개 법률에 의한 149개이며, 이중 직접적인 토지이용 행위규제가 있는 것은 60개 법률에 의한 121개임 □ 지역지구 지정 현황 ○ 지역지구의 지정권자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관리청 등으로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지구 지정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지정실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 조사가능한 82개 법률에 의한 128개 지역지구의 지정면적은 564,896㎢로서, 국토면적 99,774㎢의 566%에 달하여 한 필지당 평균 5.7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임 -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면적 105,841㎢,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 지정면적 459,055㎢ - 직접적인 토지이용 행위규제가 있는 지역지구의 지정면적은 305,968㎢로서, 한 필지당 평균 3.0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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