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토연구원 직원 건강검진 용역 입찰 재공고
- 작성일2019-02-18
- 분류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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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토연구원 직원 건강검진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명 : 2019년 국토연구원 직원 건강검진 용역
◦ 등록마감일시 : 2019.03.04(월) 15:00
◦ 협상적격자 발표 : 2019.03.06.(수) 이내(예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 검진기관 선정지역 및 인원
- 서울특별시 1개 의료기관
·수도권 거주직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약 111명
※ 우리원 임·직원 중 50세 이상은 2019년 01월 현재 76명(금년도 대상인원은 40명)
※ 최종 검진인원은 증감(미수검, 퇴직 등) 될 수 있음
◦ 추정 소요예산 : 27,75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모두 포함)
◦ 검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20.(금)
◦ 검진단가
- A형(만50세 미만, 만5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5만원/인
- B형(만5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35만원/인
※ 검진비용은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여 지급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기본검진비용은 공단에 청구, 우리원 부담금 청구)
◦ 건강검진 항목 : 종합검진(건강보험공단 지원항목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아래 기술한 사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검진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 CT판독, 초음파 직접시행 등을 전담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직접 고용한 기관
※ 모든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의료기사의 초음파 시행 불가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의한 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등 특수질환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 일반 1, 2차 건강검진과 특정 암 검사(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가 가능한 기관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검진기관은 지원이 가능(지사 포함)
◦ 공동수급 형태의 용역수행은 불가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접수
◦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2019.03.04.(월) 15시까지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공휴일, 토ㆍ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문의: 김성태 과장, 044-960-0462)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추정 소요예산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안서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준용)
◦ 우리 원 회계규정 제107조에 의거 낙찰자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우리 원에 귀속됨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기관을 대상으로 협상하여 최종 검진기관으로 선정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우리 원 회계규정 제110조의 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7.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증권, 청렴계약서 등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8. 유의사항
◦ 위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기관은 반드시 입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문의: 김성태 과장, 044-960-04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19.02.18.
국 토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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