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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제도 관련 설문조사」 위탁용역 시행공고

  • 작성일2015-10-12
  • 분류위탁공고
  • 조회수3,679

「주거급여 개편제도 관련 설문조사」 위탁용역 시행공고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주거급여 평가체계 관련 설문조사』 위탁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통합급여에 포함되어 수행되어 왔던 주거급여가 개별급여화되면서 주거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대ㆍ개편되었음

     ◦ 이러한 주거급여제도가 그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주거급여 개편제도 관련 설문조사’는 주거급여제도의 지속적인 평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 ~ 2015.11.30

     ◦ 예산범위 : 일금 4천만원 (₩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내용

     ◦ 조사기획 및 표본설계

     ◦ 실사조사 및 자료처리

     ◦ 자료검증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생산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

     ◦기타 업무


Ⅱ. 과업제안 요건

 1. 일반요건

     ◦​ 이 제안요청은 조사기획, 표본설계, 실사조사, 자료생산, 결과분석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과업으로 제안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조사의 개요 및 업무내용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

     ◦ 표본규모, 조사항목 등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이 제안요청서에 수록된 요청내용은 최소한의 조건을 표현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제시된 과업내용을 반드시 자체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하도록 제안


2. 성과품 납품과 기타 지원요건

     ◦​ 제안한 조사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납품일정을 정하고, 조사결과는 신속히 집계 및 분석하여 제공되어야 함

     ◦​ 제안사는 원천 데이터의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요청 내용에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설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역 중 제안금액 외에 산정 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제안서 상에 담당주체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Ⅲ. 참가자격 및 입찰관련 사항

 1. 참가자격

     ◦​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가구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전국 단위의 조사용역 수행실적 보유업체


2. 입찰관련사항

  ① 입찰관련사항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 및 우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 3조 2항 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② 평가방법

     ◦ 연구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항목과 배점은 우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름


 ③ 기타사항 및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114호, 2012. 9. 22)을 준용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① 입찰안내

      제안서 제출일: 2015. 10. 22(목), 오후 5시까지

     ◦ 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9층)

       - 접수자 : 유미경, 조윤지 연구원(☎ 031-380-0206, 0204)

     ◦ 제출서류

       - 제안서 6부(가격제안서 포함. 별지 제5호,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입찰당일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제안서의 규격

     ◦​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③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임

       - 유지보수기간은 용역 준공 후 1년간임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제출일 : 2015년 10월 22일(목)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평가(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15년 10월 23일(금) 

     ◦​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 협상 후 계약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 1. 위탁용역계획서

           2. 과업지시서

           3. 제안요청서

           4. 제안서 평가기준

           5. 제안서 평가배점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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