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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관련 문의

  • 작성자 김*윤
  • 작성일2024-02-07
  • 조회수94
안녕하십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 작성 중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의 소유필지는 국공유지연구소 기준 국유지법과 공유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지로 분류되는데 공기업, 준공기업 등의 소유필지는 사유지로 구분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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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법인의 재산은 공적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공유지연구센터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krihs.re.kr/menu.es?mid=a30601020000

  • 작성자국토연구원
  • 작성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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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