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관련 문의
- 작성자 김*윤
- 작성일2024-02-07
- 조회수94
안녕하십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 작성 중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의 소유필지는 국공유지연구소 기준 국유지법과 공유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지로 분류되는데 공기업, 준공기업 등의 소유필지는 사유지로 구분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 작성 중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의 소유필지는 국공유지연구소 기준 국유지법과 공유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지로 분류되는데 공기업, 준공기업 등의 소유필지는 사유지로 구분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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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법인의 재산은 공적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공유지연구센터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국토연구원
- 작성일2024/02/07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최서로
- 연락처 044-960-0464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