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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영향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Suffering of Vulnerable Residential Areas by Epidemics and Corresponding Policy Measures)
기본 21-35
저자 정소양, 박정은, 정윤희, 윤정재, 김태영, 정진도, 김재호, 김혜정
발행일 202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01] 사물인터넷(IoT)과 만물인터넷(IoE)
통권403호 (2015.05)
저자 정진도
발행일 2015-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의 구축과 활용도 제고방안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의 구축과 활용도 제고방안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 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원 □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 과정에 주민, 조합장, 담당 공무원 등 관련 주체들이 사업관련 정보와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거 불안, 주민 갈등, 사업의 장기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 □ 주거정비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방식, 내용 등에 따른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사전적 검토뿐만 아니라 거주민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시장파급효과 분석,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 등도 가능한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 사업성 분석 이외에 각종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을 활용하면 주거정비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정책 및 주거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대민서비스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관계기관 협의결과, 대부분 전국적 동일 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일부 기능개선을 포함한 시스템 이관, 신규 보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R&D사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활용을 제도화할 필요 |정책방안| ① 정책담당자들이 주거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주거정비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 ②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전국적 시스템 보급이 완료되면 관련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제도화할 필요 ③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R&D사업을 통해 시범지역 확대와 더불어 모형과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수정 및 기능 개선작업이 필요
등록일 2016-07-25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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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등록일 2023-07-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재건축,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
“재건축,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 국토硏,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 국내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진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에서 국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들을 검토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ㆍ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시키며,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청관계자, 조합장, 지방공사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업추진 시 정보공유의 부족, 복잡한 사업절차, 건설사에 사업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각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당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등의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에 산재된 이해관계자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 홍콩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최진도 연구원은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의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롯하여,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말했다.□ 최진도 연구원은 이러한 공공관리제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공공 및 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갈등완화 측면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확대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초기사업비를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 ▲공공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사(협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등록일 2020-01-28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주택 장기침체 직격탄 … 가구업계 ‘비명’
실적 악화로 경영진 교체·법정관리·노사분쟁 아파트 특판 특히 부진…올 시장규모 30% 줄 듯 리바트 경영진 바뀌고 보루네오는 법정관리 신청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가구업계가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7년 100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분양될 만큼 호황이었던 주택시장이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침체돼 가구 업체들이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장기화하는 아파트 시장 침체 한국가구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시장 규모는 8조5000억원 정도다. 전년 대비 10%가량 줄어들었다. 올해는 20~30%가량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100만가구에 달했던 분양주택 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탓이다. 국토연구원은 2016년에는 신규 주택 수요가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가 높은 주택이 줄어드는 것도 가구업계에는 악재다.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를 공략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면서 값이 싼 가구를 주로 설치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 단체판매(특판) 비중이 높은 가구업체들의 실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가구업계 2위인 리바트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1.6% 줄어든 4851억원이었다. 영업이익(29억원)은 64.6%나 감소했다. 리바트의 특판 비중은 전체 매출의 50%로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의 3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분기 영업이익(5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4% 줄었다. 경규한 리바트 사장이 임기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지난달 31일 전격 사임한 데에는 실적 부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법정관리·노사 다툼까지 ◆전문업체 등 줄도산 위기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브랜드 업체들뿐만 아니라 특판만 하는 전문업체들도 줄도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등록일 201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