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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표지

도시계획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개최일 1999년 05월 07일
  • 주최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 후원
  • 연구진
  • 장소국토연구원 강당
  • 연수0
  • 조회수141

본문


[ 내용 ]

■ 일 시 : 1999년 5월 7일 (금) 14:00 ~ 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
■ 진행순서
○ 14:00-14:05 국민의례
○ 14:05-14:20 개 회 사 / 홍 철(국토연구원장)
○ 14:20-14:50 제1주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재길(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4:50-15:20 제2주제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 15:20-15:30 휴 식
○ 15:30-17:00 토 론
사 회 자 : 김 원(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토 론 자 : 김수근(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온영태(경희대학교 교수)
유재현(세민재단 이사장)
윤석윤9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음성직(중앙일보 전문위원)
최병선(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 목차 ]

<B>제1주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재길(국토연구원 연구위원)</B>

1. 도시계획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가. 도시계획제도의 의의
나. 도시계획의 실태
다.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도시계획제도
가. 영 국
나. 독 일
다. 프랑스
라. 미 국
마. 일 본

3. 도시계획제도의 개선과제
가. 도시계획제도개선의 필요성
나. 도시계획제도의 개선 방향
다. 도시계획제도개선의 주요과제

<B>제2주제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B>

1. 개정배경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법에 위임
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소 및 추가 발생방지
다. 광역도시권의 전략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
라.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도를 개선
마.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개편
바. 건축법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도시계획법에 직접규정
사.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정책계획으로 전환
아. 기타 자율적이고 개성있는 도시계획수립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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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이새별
  • 연락처 044-960-0427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