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방안표지

기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방안

  • 연구진 손경환 
  • 보고서번호국토연 97-3
  • 페이지수172
  • 발행일1997-06-30
  • 조회수821

초록

도시의 불량노후주거지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지구주민의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하였으며 도시환경의 개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지구지정, 주택건설·공급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구 내의 상대적 저소득계층이나 무주택 세입자는 사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종료가 2-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종료 이후의 도시 불량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부문 지원의 강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사업성 제고, 금융·세제지원의 강화, 계층간 형평성 유지와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마련, 지구지정요건의 탄력적 운용, 사업수행절차의 원활화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불량노후주거지 개선에는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주택개량에 대한 주민의 합의를 유도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와주는 한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택개량의 유인책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사업재원의 확보 방안으로는 「링키지」(linkage)제도의 도입, 사업 후의 부동산 관련 세수증가분 적립, 국민주택기금의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구주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제고하려면 주택건설이나 공급대상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의 주택수요 구조 분석에 의하면 소득의 주택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득 상승을 통한 주거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택공급가격의 인하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환 부담이 낮은 재특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도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금상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구 내의 상대적 저소득계층이나 세입자가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안정대책과 계층간 형평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대상 중 아직도 100여개 지구가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면적기준이나 주민 동의 요건 등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면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현재 도시지역의 불량노후주택 규모를 감안할 때,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의 시행기간은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일부내용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동 법의 내용 중 지구지정기준, 건축기준 특례조항 등은 도시환경과 도시구조의 정비측면에서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과거의 주택 절대량 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대량 공급에서 국민주거수준의 향상과 계층간 주거 형평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불량주거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각 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불량노후주거지 개선관련법령이 도시계획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에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불량노후주거지 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불량노후주거지의 개선사업에 관련된 각종 법령을 일원화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머릿말<br>1.연구의효과 및 연구목적 <br>2.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br><br>제2장 불량노후주거지 개선정책<br>1.주택정책의 평가<br>1)주택정책의 개요<br>2)저소득층의 주거문제<br>2.불량노후주택정책<br>1)도시화와 불량노후주거지<br>2)불량노후주거지 개선정책<br>3.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br>1)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br>2)사업추진 현황<br>3)주거환경개선지구의 현황<br><br>제3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br>1.사업결과에 대한 평가<br>1)사업지구주민의현황<br>2)사업의 결과<br>3)사업의 형평성<br>2.문제점<br>1)공공부문의 지원부족과 주거환경의 미비<br>2)각종제약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주민부담과중<br>3)계층간 형평성부족과 세입자 대책미비<br>4)지구지정기준의 미비와 주민참여부족<br>5)법령의 종료 임박<br><br>제4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br>1.공공부문지원의 강화<br>1)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br>2)기반시설의 공공부문 지원확대방안<br>2.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사업성 제고<br>1)주택건설확대 및 공급대상제한의 완화<br>2)주택규모의 탄력적 운용<br>3.금융세제지원의 강화<br>1)재정자금지원시설의 확대<br>2)국민주택기금지원의 효율화<br>4.계층간 형평성유지 및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br>1)세입자 주거안정대책<br>2)소득계층간 형평성유지<br>5.지구지정요건의 개선 및 사업절차의 원활화<br>1)지구지정기준의 탄력적 운용<br><br>제5장 향후 주거환경개선제도의 추진방향<br>1.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br>2.<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개정<br>1)법령 시행기간의 연장<br>2)임시조치법 내용의 개정<br>3.주택개량관계법령체계의 정비<br>1)주택개량단계법령의 일원화<br>2)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의 내용<br><br>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br>1.결론<br>2.정책건의<br><br>참고문헌<br><br><부록><br> I.일본<br> II.미국<br>III.영국<br><br>ABSTRACT <br><br><br><br><b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