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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표지

지원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 연구진 국토연구원 
  • 보고서번호2004 국토정책기획
  • 페이지수547
  • 발행일2004-05-29
  • 조회수2368

초록

< 서 문 >

본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는 상생과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국토혁신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되었다. 국토혁신이 무엇인가 바로 국토의 새로운 발전시스템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슘페터(J. A. Schumpeter)에 의하면 경제 성장의 동인은 혁신(Innovation)이라고 하고 있다. 그의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혁신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새로운 재화의 생산,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판로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실현이 그것이다. 슘페터에 의하면 결국 혁신이란 새로운 과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영역, 그리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비전인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을 실현하는 데 있어 「혁신주도형 발전모델」은 필수적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양적 성장의 기초가 된 노동, 자본, 토지의 물적 투입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생산요소의 결합방법을 새로이 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의식과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는 등 전반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혁신의 투입이 선진화된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국토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기회를 살려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시간과 공간혁명을 불러일으킬 고속철도의 운행,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2촌(村)의 생활양식을 보편화시킬 주5일 근무제의 실시, 동북아의 십자로라는 경제지리적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국제적 개방화의 진전, 한반도의 새로운 비상을 기약하는 남북교류의 도도한 전개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토혁신은 필수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1월 29일의 「신국토구상」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국토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①혁신형 국토구축, ②다핵형 국토건설, ③네트워크형 국토형성, ④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그리고 ⑤글로벌형 국토경영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국토시스템, 즉 국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국토구상은 지난해 말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토에서도 상생(相生)의 구도가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토상생구도가 필요하다. 상생이란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공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한편으로 독점되지 아니하고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과밀 문제가 극복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고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방은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내발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의 실질적 육성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획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혁신 클러스트의 창출, 낙후지역의 활성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간 연계발전 등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토기반은 바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목표인 자립형 지방화의 기초적 여건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첫 번째 정책과제군은 바로 이러한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제1부)과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상생과 도약을 위한 국토혁신을 기하자면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IT초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토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SOC 투자의 장기정책방향이 교통수단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북한의 인프라건설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체제도 필요하다. 특히 SOC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는 교통망 공급 못지않게 교통수요 관리도 중요하다. 텔레매틱스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교통수단의 적극적 도입, 지방분권화와 연결된 도로정책이 요구되며 물류산업도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이 발전되어야 한다. 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이전과 연계되어 촉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른바 시공자재(時空自在)의 디지털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의 두 번째 정책과제군은 바로 이러한 “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제2부)와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국토혁신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이룩하는 일이 중요한 관건이다.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주택과 토지를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히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 29일의 신국토구상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형 국토’전략에서는 토지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토지관련 제도의 지속적 정비가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학적 전망이 필수적이며 부동산 시장의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 개발권 양도를 위한 제도화도 요구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의 개선, 시장가격에 기초한 공시지가제도,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도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의 세 번째 정책과제군은 이렇듯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제3부)와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나아가 국토혁신을 위해서는 개발과 환경의 상생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개발관련 각종 계획에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많은 국토자원 중에서도 물자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수(利水), 치수(治水), 친수(親手), 정수(靜水)가 상호연계되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상생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대립과 분열의 극복이 중요한 바, 국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합의형성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정책과제군은 바로 이러한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제4부)와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국토혁신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드골 대통령 이래 국토균형발전정책을 과감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에서 최근 발간된 「국토2020」보고서의 서문에는 다음의 문구가 인용되고 있다. 즉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존경하거나 인내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다. 국토혁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는 그저 바라만 보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 마인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본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는 새로운 국토질서의 정립을 염두에 두면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신국토구상의 실천과 직결될 수 있는 ①자립형 지방화, ②SOC와 국토정보기반, ③안정적 부동산 시장, ④국토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모두 32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에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하여 본 정책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천가능한 실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가 새로운 국가도약과 혁신형 국가발전 정책개발을 위해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비롯하여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계, 민간기업체 등에서 일말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 중 략 >

목차

제1부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제1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제2장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 차미숙 책임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 김태환 연구위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제4장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 민범식 연구위원
제5장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 정립 및 추진방안 / 이원섭 연구위원
제6장 동해안 벨트 발전 방안 / 김창현 연구위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제7장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상 / 김영봉 연구위원
제8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 이동우 연구위원

제2부 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제1장 경제성장과 교통부문의 효율적 투자방향 / 정일호 SOC·건설경제연구실장
제2장 동북아 협력시대를 위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방안 / 이상준 연구위원
제3장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 /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함정림 전문위원
제4장 교통수요관리를 연계한 교통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 이훈기 책임연구원, 강승림 책임연구
제5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추진방향 / 이춘용 연구위원
제6장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김경석 연구위원
제7장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추진 방안 / 이상건 연구위원
제8장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 김영표 GIS연구센터장, 임은선 책임연구원
제9장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 정문섭 연구위원, 박종택 책임연구원, 김정훈 책임연구원
제10장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 최병남 연구위원, 김동한 연구원
제11장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방안 / 정석희 선임연구위원, 조남건 연구위원
제12장 SOC시설공사의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제1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 /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제3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1장 부동산 정책 및 시장동향과 전망 / 최 수 책임연구원, 강미나 책임연구원, 박천규 연구원
제2장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 김미정 책임연구원, 최병남 연구위원
제3장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 정희남 연구위원, 진정수 연구위원
제4장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 박헌주 기획조정실장, 최혁재 책임연구원, 최 수 책임연구원
제5장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 정희남 연구위원
제6장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방안 / 채미옥 연구위원
제7장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 최혁재 책임연구원
제8장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 김혜승 연구위원

제4부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제1장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이용우 연구위원
제2장 수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물기본법 제정방안 / 김광묵 선임연구위원
제3장 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 김선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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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