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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 작성일20220518
  • 조회수2761
생활권

  사전적 의미로, 생활권은 통근·통학, 쇼핑, 오락, 사회적 관계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공간적인 범위로 정의1)하며, 시대적, 지역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활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편익 및 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로 정의하기도 한다(오병록 2012).
  생활권은 도시 규모, 활동 패턴에 따라 위계화하여 일상 또는 소(근린)생활권, 대(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2) 다만 자치단체 재량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소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대생활권(부도심권 중심)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며, 소생활권(근린지구 중심)은 통근·통학·쇼핑·여가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이다. 중간 단위의 중생활권(지역생활권)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0~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경찰서나 소방서의 관할 범위, 통상 고등학교 통학 범위에 해당한다(오병록 201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특성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일정 면적 및 인구 규모 단위의 생활권 설정을 목표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 간·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적 성장유도, 단절된 생활권 간 연계 유도 등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대근|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권계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0657&cid=40942&categoryId=31611 (2022년 3월15일 검색).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4장 제3절 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4장 제13절 3.
서울연구원. 2019.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백서.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 생활권계획. 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intro/intro01.do (2022년 3월 15일 검색).
신서경. 2021.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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