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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 작성일20231122
  • 조회수354
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의 법률적 정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는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됨을 뜻하며 대상영역에 따라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결합한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분권 정책은 지방정부 간 행정과 사무 권한을 배분하는 권한사무분권과 세입·세출 분권에 중점을 둔 재정분권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원섭, 양진홍, 박태선 외 2018).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국무총리 산하 지방자치실연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지방 이양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1991) 및 전국 첫 동시 지방선거(1995)와 함께 중앙행정권한의 본격적인 지방 이양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 중심의 권한 이양보다 소단위의 단순 집행적인 사무 이양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진한 실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민기, 홍주미 2017).

조은주|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민기, 홍주미. 2017.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권, 3호: 249-2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개도국→선진국’ 변경... 57년 역사상 처음. 세종: 외교부.
이원섭, 양진홍, 박태선, 김진범, 강창민, 김현호. 2018.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력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차미숙, 조은주, 곽윤신, 전봉경, 송우경, 최희선, 이상대 외. 2022. 국가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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