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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08년 구매실적 및 '09년 구매계획 공표

  • 등록일2009-02-27
  • 조회수2658

친환경상품 '08년 구매실적 및 '09년 구매계획 공표

1. 관련근거    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나. 환경부 지침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원의 친환경상품 2008년 구매실적 및 2009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