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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규제 완화정책 국토연구원이 정면 비판“에 대한 참고자료

  • 등록일2008-05-09
  • 조회수2321

한겨레 신문 보도 관련(08.5.9일자 17면) "정부 토지규제 완화정책 국토연구원이 정면 비판“에 대한 참고자료

□ 보도내용 ㅇ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3천㎢의 도시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굳이 규제를 풀지 않아도 도시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개발가능지가 이미 1만4천여㎢나     된다"고 반박했다고 보도 □ 참고자료 ㅇ 국토연구원 채미옥 실장은 국토연구원의 정기간행물 월간국토 5월호에 게재된 "도시용지 공급 원활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 제하의 논문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장치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동 논문은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규제완화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법과     규제완화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임     - 도시용지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투기심리로 인해 형성된 비싼 땅값 때문에 적정한 가격대의 도시용지가        공급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 그 예로 그 동안 1만 4천여㎢의 개발가능지가 비싼 땅값 때문에 도시용지로 공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개발가능지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 이와같은 개발가능지 자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속성자료만을 기초로 총량적으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집단화된 개발가능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적시하였음 ㅇ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공간적으로 집단화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 '개발촉진지구'와 같은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부담금 형태의 개발이익을 환수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        하여 적정한 가격대의 도시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008년 5월 9일 국토연구원 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