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 대폭 개선"에 대한 해명
- 등록일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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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보도(07.6.7일자 20면) "기반시설부담금제 대폭 개선"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 ㅇ 파이낸셜 6월 7일자 20면 보도에서 "부담금 보정계수, 누진할인방식 도입 등 내달 발표"라는 기사를 기술 하는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의견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 □ 해명 ㅇ 본 연구원에서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기반시설부담제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주하여 현재 수행중(07.04~07.12)에 있음 ㅇ 본 연구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장단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로써 - 국토연구원은 업계의견을 수용해 부담금을 줄이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바 없음 - 도시별, 도시내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하여 최저0.6, 최고 0.8이라는 '부담금 보정계수'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 - 또한 건축면적 누진할인방식에 대한 도입도 검토된 바 없음 ㅇ 아직 내부적인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단계로서 구체적 발전 대안이 검토된바 없음2007년 6월 7일 국토연구원 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