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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 저자 박정은 
  • 권호931
  • 발행일2023-09-04
  • 조회수2058

유사 특구제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특구제도 운영방안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현행 특구제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한 뒤 제도목적, 추진방식, 대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가 포함된 세 가지 제도(혁신지구, 투자선도지구, 혁신성장진흥구역)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 3개 제도의 도입목적 등은 명확한 차이가 있으나 조성방식과 지원수단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유사할 경우(예: 역세권 등)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도입예정 특구제도) 신규 도입예정인 2개 제도(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제도 비교·분석

  - 도심융합특구는 현행 유사 특구제도와 적용대상(5개 광역시 한정), 기회발전특구는 추진방식(수도권 지방이전) 측면에서 차별적임


 (특구제도 종합 분석) 기존 및 도입예정 제도 모두 법적으로 파악 가능한 제도도입목적 등은 차별적이나 추진방식, 지원제도는 유사함을 확인(적용사례 분석 결과 도입기능·시설도 유사)

  - 추진방식: 융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KTX 등 역세권 등에 집중되고 있어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며, 건축 관련 규제완화사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기존 도시관리제도와 상충 가능성 존재

  - 도입기능: 거점조성을 위해 산업, 업무·상업, 주거, 문화·여가 등의 기능은 공통적으로 포함



정책방안


   (신규 제도도입 단계)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유사 제도 간 중복 최소화’ 기본원칙 견지


   (제도활용 단계) 정책방향에 따라 특구제도를 신규로 추가하기보다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기존 제도연계(예: 범부처적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을 위한 ‘기존 제도 간 연계 또는 패키지화’ 등)

   - 현재 제도는 대부분 조성 단계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특구가 지속가능하게 당초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성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단계까지 반영한 제도설계가 핵심


   (특구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① 도입목적 명확화(지원수단 차별화), ② 적용대상 차별화, ③ 지원수단 정당성(토지이용규제 완화 적정성) 확보, ④ 추진방식 효율성(부처 간 협업) 극대화 원칙 적용 필수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31호.pdf (322.4KB / 다운로드:1,03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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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