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성장구역(Urban Growth Boundary)은 도시의 과도한 외연적 팽창 속도를 규제하고 도시 주변 녹지 및 농업용지를 보전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구역에서만 개발행위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기법 ○ 개발과 공공시설 적정·적시 공급의 연계(Adequate Public Facility/Concurrency Requirement) 기법은 공공하부구조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만 개발 사업이 수행되도록 규제함으로써 개발의 속도 조정 ○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은 개발로 요구되는 공공시설 공급비용을 개발업자로 부터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해당 도시 및 지역의 성장에 맞춰 총체적 관점에서 다양한 공공하부구조 의 공급 도모 ○ 인센티브 용도지역제(Incentive Zoning)는 용적률 추가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성장에 따른 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에 맞게 개발을 유도 ○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성장구역과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는 도시지역의 과도한 팽창 및 난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개발과 공급시설 적정·적시 공급 간의 연계 기법, 이미 제도화된 개발영향부담금 등을 종합·보완하여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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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