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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SEA)를 통한 국토관련계획의 친환경성 제고

  • 권호75
  • 발행일2004-11-08
  • 조회수5042
○ 친환경적 국토관련계획의 수립을 위해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수립과정
    과 통합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란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인 정책
    (Policy)·계획(Plan)·프로그램(Program)부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권자의 자발적 시행, 합목적적인 환경
    성평가, 시범적 적용과 단계적 도입이 필요함 ○ 국토관련계획에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    스코핑위원회를 통한 평가항목 설정과 매트릭스기법에 의한 평가항목 구성 ­    추상적이며 정책적인 계획내용을 감안한 정성적 평가방법의 도입 ­    계획수립주체의 평가보고서 작성과 환경관련부처의 검토 등이 필요 ○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평가법’(가칭)으로 일원화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토관련계획 등 행정계획으로 국한 ­    국토관련계획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75호_이용우(배경).pdf (0Byte / 다운로드:12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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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