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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방안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2004. 1. 13)으로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조세감면혜택 : 법인세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2004년까지)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2005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SOC민간투자사업의 효율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되나 아래사항의 개선이 필요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운영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상대상자 지정 시점 이후에 추진하며,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원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이전에 투자지역을 지정 ­    광역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지정권자, 하수도나 전기통신설비 사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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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67호_황창용정민웅(배경).pdf (0Byte / 다운로드:9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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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