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2004. 1. 13)으로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조세감면혜택 : 법인세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2004년까지)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2005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SOC민간투자사업의 효율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되나 아래사항의 개선이 필요함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운영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상대상자 지정 시점 이후에 추진하며,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원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이전에 투자지역을 지정 광역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지정권자, 하수도나 전기통신설비 사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제시 필요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조세감면혜택 : 법인세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2004년까지)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2005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 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SOC민간투자사업의 효율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되나 아래사항의 개선이 필요함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운영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상대상자 지정 시점 이후에 추진하며,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원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이전에 투자지역을 지정 광역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지정권자, 하수도나 전기통신설비 사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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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