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유휴농지 증대 및 농촌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WTO 농업협상 등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농가소득 격감과 농지가격 하락이 예상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 보전정책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등 농촌지역의 다각적 개발이 필요 ○ 현행 농지제도는 비현실적인 농지소유·임대차 제한,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기능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러한 정책수요 뒷받침이 곤란 ○ 따라서 향후 농지제도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규모화 촉진, 농지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계획적 이용, 우량농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의 범위 확대 등 소유제한 완화 - 농지임대차·위탁경영 제한의 완화 - 농촌·농지관련 계획체계의 통합·정비 - 농지용도구분의 개편 및 행위제한 설정 - 농업진흥지역의 조정·정비 - 농지조성비제도의 기능 및 부과방식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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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