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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체계 개선

  • 저자 최영국 
  • 권호35
  • 발행일2003-10-13
  • 조회수3155
최영국 연구위원의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35호 저자 최영국 연구위원 (ykchoi@krihs.re.kr, 031-380-0153) -------------------------------- 주요내용 ------------------------------ ○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는 공간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을 다루는 환경계획을 작성하여 공간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친환경적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미흡 -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국토이용 및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분야를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정과 틀을 갖추지는 못함 ○ 공간계획상의 환경보전계획은 교과서적인 내용 위주로 수립되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전 고려가 곤란 -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계획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보전가치 위주로 계획을 수립 ○ 따라서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해 관련계획체계의 개선이 필요 - 공간계획의 여건분석은 개발가능지 확보가 아닌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환경계획을 공간화하기 위해 토지의 생태적 특성, 경관 그리고 인간활동 등의 정보를 담은 환경지도를 작성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정보는 통합조사를 통해 구축하고 공동으로 평가하여 성과물을 공유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계획내용 상충은 "지침"을 작성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 조정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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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