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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저자 박상우 
  • 권호26
  • 발행일2003-08-11
  • 조회수2949
박상우 선임연구위원의 "통합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6호 저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swpark@krihs.re.kr, 031-380-0186) -------------------------------- 주요내용 ------------------------------ ○ 통합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음 - IMF 사태 이후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4개 영향평가의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음 - 그러나 통합법만 제정되고 현행 영향평가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 어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도파행의 문제점은 영향평가 본연의 원리나 내용에 관한 이해부족에 기인함 - 환경부측은 환경영향평가가 교통, 인구, 재해 관련 내용을 대체로 포괄하 고 있어 별도의 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제목 정도가 같을 뿐 실제 내용은 전혀 달라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통합보고서의 작성은 분량만 증가시키고, 통합심의와 통합데이터베이스 작성도 전문성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통합법의 취지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함 - 4개 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의 별도 개최를 통합하고, 상이한 기준 등을 통일하여 중복 시행이나 미비한 기준을 서로 보완하는 수준으로 개선 - 4개 영향평가의 심의 도중 변경사항(예: 인구규모의 증감 등)이나 지적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영향평가과정의 기본정보 통일 및 공유 - 데이터베이스는 부처별로 별도 작성하여 복잡화에 따른 낭비요인을 없애 고 상호 연결기능을 추가하여 영향평가간의 연계성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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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