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216162922697.JPG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지역발전협약제도 필요

  • 저자 박양호 
  • 권호13
  • 발행일2003-05-19
  • 조회수3259
박양호 선임연구위원의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지역발전협약제도」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13호저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yhpark@krihs.re.kr, 031-380-0140) -------------------------------- 주요내용 ------------------------------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에 사업의 중복투자(따라하기 관행) 문제 심화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함 ○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화와 함께 계획계약(plan contract)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는 동시에 지방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중임 ­- 계획계약(plan contract)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 에 있는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정투자를 일정기간 상호 분담하여 집행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식계약을 체 결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함 ○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춘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함 ­-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선정하고, 사업계획과 투자에 대한 협약(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