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의 평화정착과 국토공간의 공동이용
에 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계획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안이 준비되지 않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대책 수립 필요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진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 ○ 단계별 평화벨트 추진 방안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준비기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 설정 착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평화벨트 형성기에는 평화지대를 민간인
통제지역까지 확대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완성기에는
평화지대를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에 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계획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안이 준비되지 않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대책 수립 필요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진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 ○ 단계별 평화벨트 추진 방안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준비기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 설정 착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평화벨트 형성기에는 평화지대를 민간인
통제지역까지 확대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완성기에는
평화지대를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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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