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411132307448.JPG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 방안

  • 저자 박정은 
  • 권호597
  • 발행일2017-01-02
  • 조회수2758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 방안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도심 내·외부 개발실태) 도시성장기부터 추진해오던 도시 외부 대규모 개발추진과 동시에 도시 내부는 쇠퇴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비·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양쪽 모두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대점입지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개정 시행 등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대응을 시도
□ (통합적 도시관리 개념)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능을 재분배하고,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개발·운영관리하는 것임
□ (체계구축) 도시공간 구조 파악 및 공간별 특화기능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방향 정립 후 계획적·제도적·재정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적 체계 마련 필요
□ (단계적 실현)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도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도시관리 수단 적용의 실효성 및 효과 극대화


 

|정책방안|

 ① 통합적 도시관리 실현을 위하여 도시여건에 맞게 단기적으로는 도심 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도심 내외부 연계방안(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곽개발을 제한
 ② 중단기 실현을 위하여 도심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심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 및 기능 등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도심 중심성 향상과 동시에 도시 전체 경제생태계 형성을 유도
 ③ 노후 건축물, 열악한 기반시설, 고지가 등 도심 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도심입지 권장업종 마련, 기부채납 방식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저렴 공간 마련, 사업성 확보를 위한 일괄운영 관리주체 육성방안 마련, 민간참여 시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및 기금 회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수단의 일괄·통합 적용하여 도심기능을 우선 강화
 ④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관련 지침,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 선정 지침 등 제도개선 필요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