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장소 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다루는 다양한 사업내용, 조직, 재정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일반지역의 사업구상서 계획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합적 재생을 위한 연계·조정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 간 연계) 공공이 마중물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선사업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 (전담조직의 총괄·조정) 다양한 사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전담조직의 위상이 매우 미약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간 협의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업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일정 수준 갖추어진 대도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
- 수요가 정체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지방도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합개발을 추구하면서 공공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 정책방안 | |
❶(제도 간 역할분담) 정비사업과 재정비사업은 같은 법률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통합하여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재생법」은 지원과 사업 간 연계에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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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