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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 진단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 저자 정희남 
  • 권호50
  • 발행일2004-02-23
  • 조회수5732
○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은 토지문제로 토지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고지가, 토지소유 편중,     도시용지의 절대적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 시행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환수시점으로는 부동산을 처분 또는 양도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익이 실현된 때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토지공개념제도 중 남아 있던 개발부담금제도가 2004. 1. 1. 이후 부과 중지되는 데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제 폐지 이후 개발이익 환수제도 보완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조세의     환수기능 강화, 개발부담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신설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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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