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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골프장 들어선다

  • 작성일2005-07-26
  • 조회수292
경기도 퍼블릭코스 4곳 심의 통과… 34년만에 처음 건교부 "이미 훼손"… 시민단체 "개발 심해질것"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퍼블릭(대중) 골프장 4곳 (총 36홀)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경기도가 작년 9월 대중골프장 6곳의 입지계획 등을 담아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이중 4개 시설을 원안(原案) 또는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중도위는 건교부 내 도시계획 관련 심의기구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은 중도위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금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한양 등 7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있지만, 이 골프장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골프장 허가를 받았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설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골프장 어디에 언제 조성되나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경기 양주 만송리 로얄컨트리클럽 9홀(69만1174㎡) ▲고양 덕양구 원흥동 한양컨트리클럽 9홀(22만3834㎡) ▲고양 일산구 산황동 고양골프장 9홀(16만1149㎡) ▲화성 북양동 화성리더스클럽골프장 9홀(14만8024㎡) 등 4곳이다. 이중 양주와 덕양은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인 로얄, 한양골프장측에서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기존 부지에 연접해 증설하는 것이고, 나머지 2곳은 신규로 골프장을 조성한다. 또 양주를 제외한 다른 골프장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대체 녹지 조성 등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했다고 바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들은 환경·교통영향 평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없나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가 상당히 훼손된 지역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골프장 입지를 허용키로 한 기준에 맞춰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시행자들이 개발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덜컥 골프장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시설을 허용하면 개발 압력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추가개발 확산을 막는 의미가 있다”며 “골프장 허용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