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면적 90%로

  • 작성일2005-06-06
  • 조회수272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면적 비율이 90% 범위로 규정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주거와 상업시설이 일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 하나의 건물로 간주, 주거 비율이 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면적 비율은 70~90%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건교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한선(70%)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주거 면적 비율을 90%, 상업 면적 비율은 10%로 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한 경우 한 건물로 간주 돼 주거동과 상업동을 분리할 수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거 면적 비율을 70% 수준으로 묶어 상업 면적 비율이 최대 30%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상업 면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상가 경기가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성은 더욱 떨어졌다. 실제 입주가 시작됐지만 상가가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십 대 일의 경쟁률로 아파트를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상가 분양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상태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동 아래에 상가를 설치,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과 관련한 자율성이 커지게 됐다”면서“다만 주거 면적 비율의 하한선 폐지로 주거 면적 비율이 7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시설을 줄이고 주거시설은 늘릴 수 있게 돼 분양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4월31일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면적 비율을 정할 때 주변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주거와 상업시설이 일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보아 주거 비율을 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