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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옮기는 공공기관·공장 등 직원에 아파트 특별 분양

  • 작성일2004-10-26
  • 조회수287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공장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현지에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고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뒤 직원에게 전량을 직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쳐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을 위한 아파트 분양은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수도권에 주택이 있는 사람도 지방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아파트의 평수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똑같은 조건으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 1000여명이 가장 먼저 주택 특별분양 대상이 됐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 및 공장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가면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중 10%를 대학이나 공장의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과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도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은 민영주택 이외에 국민임대주택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 밖에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로 했으나 이주하기로 한 지역이 분양계약 체결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풍동 택지지구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주민들은 분양권을 한차례 팔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