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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절반이 오류" .. 공무원 자의적 판단

  • 작성일2004-06-17
  • 조회수352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기본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지자체 공무원 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매겨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절반 이상이 실제 가격와 차이가 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60명의 감사인력을 경기도 광주시와 충남 천안시,건설교 통부,행정자치부 등에 투입해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 관리실태"에 대한 표 본 감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천안시는 2000~2002년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 토 지 9천1백43필지 가운데 5천5백25필지(60.43%)에 대한 토지측정조사를 잘못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지적공부(지적관련 내용을 표시.등록한 장부 )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공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확인만으로 토지현황조사를 대신하 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총 3백48건(1백40만제곱 미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중 31건(19만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고지하고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1백61건(59만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고지하지 않 은채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중 준공된 1백92건의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59억 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광주시장에게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결정.공시 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지목 관리조차 부실해 일부 지역의 경우 지목 변경된 토지의 절반 이 변경 전 지목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추후 전국 시도에 대한 별도 성과감사를 통해 제도전반에 대한 문제 점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