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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1만㎡이하 공장신설 허용

  • 작성일2005-07-30
  • 조회수42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준농림ㆍ준도시 지역 중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할인점의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 허용 및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 규모를 1만㎡에서 3만㎡로 완화해주는 방안은 자연녹지와 영세상인 보호를 내세운 당의 반대로 결정이 유보됐다. 대신 도심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이 도시 외곽으로 옮길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형할인점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절충안으로 규제완화 시기를 내년 초까지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규제완화라는 큰 틀과 소비자 이용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대형할인점의 입지완화 등은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규제완화 부분을 제외하고 국토관계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거나 오는 8월 중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곧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상인을 위한 도매물류센터 지원 및 규제완화 ▦도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장선 위원장은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당정이 연탄값 인상문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결정한 바 없다”며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연탄가격 인상은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