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용인 신봉ㆍ죽전ㆍ동천洞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 작성일2005-04-19
  • 조회수416
경기도 용인시의 신봉, 죽전, 성복, 풍덕천, 동천 등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 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 문에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세부담이 30~60% 정도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집 값이 오른 경기도 용인시 일대 5개동을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3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월간 2.5%, 3개월 간 3.6%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그러나 천안시는 3월 1.9%, 3개월 간 4.5% 집값이 올랐지만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판단하고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용인시 5개동은 2, 3월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주 춤하고 있지만 판교 분양을 앞두고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 주택거래신 고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천안은 이달 집값 동향을 살펴본 후 지정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5개동에서 21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계약내용을 15일 안에 용인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21일 전 계약을 했어도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용인시 신봉동 삼성쉐르빌 49평형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833만원에서 1173만원(41%)으로 늘어나고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은 683만원에서 1103 만원(61%)으로 증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인지역 집값이 신고지역 지정으로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 과가 기대되지만 하락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올해부터 거래세율이 5.8%에서 4%로 낮아져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이 줄어 든 데다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 3월 말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여서 뒷북 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판교 분양을 앞두고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용인지 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시적인 매매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는 기 대된다"면서도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지역에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주택가 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성남 분 당(2004년 4월 26일) △서울 용산구, 과천시(2004년 5월 28일) △서울 서초구( 2005년 3월 28일) 등 7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