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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 작성일2023-07-1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7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4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간 중복성과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 2010년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도시의 개발’유형에 속하는 209개 표본에서 96건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12년간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는 현행 평가항목 및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식적 수준의 부실한 문서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제도 운영 기반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또한, 녹색도시개발계획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근린 단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도시개발사업 수행 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운영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 국내외 주요 계획, 사업, 정책문서 및 연구를 검토하여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 정리하고 수단별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한 대의 탄소감축 효과(13.8kgCO₂eq/대)는 활엽수종 가로수 한 그루(수령 30년 기준 10.1kgCO₂eq/그루)의 탄소흡수 효과를 초과한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

 ◦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

 ◦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

 ◦ (중장기 개선방안)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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