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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 작성일2023-03-1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70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8호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고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해야 하며

 ◦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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