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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 작성일2022-09-1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179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3호



□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속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고속도로는 핵심 SOC 사업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건설·운영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 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지속(국토교통부 2020)

◦ 최근에는 국내의 수요 대비 도로공급률이 타 선진국보다 낮아, SOC 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SOC 및 민자사업 관련 예산 지출이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 활성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에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수익성·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역의 주민 민원 및 도로의 공공성(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행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

◦ 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경우, 적격성 조사 통과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우려 제기


□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추진절차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정책적 부합성 평가절차 추가’, ‘투자우선순위 평가절차 추가’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도로의 공공성 제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기본설계 절차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

◦ (정책적 부합성 평가체계 마련) 다수의 신규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중복성 및 정책적 부합성을 평가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고 적격성 조사 의뢰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 고려

◦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 마련)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성, 국가정책 부합성, 포용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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