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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공유지 활용 사례 시사점”​

  • 작성일2022-04-20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26

“일본 국·공유지 활용 사례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이슈리포트『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통해 본 한국 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에서 일본의 공적 부동산 개발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국공유지 활용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 일본은 전체 부동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공적 부동산(PRE: Public Real Estate)으로 명명하고 공적 부동산의 공익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 중이다
※ 공적 부동산(公的不動産, PRE: Public Real Estate)은 일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한국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포괄하는 개념
◦ 일본은 공적 부동산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증권화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이 공적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①매각, ②재개발, ③집약개발, ④이전·교환, ⑤민간에 대부, ⑥용도 전환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①지역 활성화, ②방재 기능 강화, ③주거환경 개선, ④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 한국의 국·공유지 개발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하여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기금·신탁·위탁·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하고, 공유지는 신탁·위탁개발을 허용한다.
◦ 각 개별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없으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국·공유지의 개발사업은 단순 매각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과 재원확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유지와 공유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개발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국·공유지 개발사업 또한 통합개발 추진,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 개발대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적으로는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산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 국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요구 수렴이 필요하다.
◦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위해 국유지 장기 임대 제도를 확대하고 국유지 장기임대의 대상 또한 지방공사로 확대하여 지방공사가 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한정된 개발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확대하여 행정재산의 통합개발, 복합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유지와 공유지의 토지 가치 극대화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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