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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화”

  • 작성일2021-12-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50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화”

- 케인스주의와 ‘큰 정부’에 의한 공공주도 국유재산관리, 대처주의와 ‘작은 정부’에 의한 민간과의 국유재산관리 파트너쉽을 거쳐 변화 중​​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이슈리포트『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을 통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활용한 관리체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국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케인스주의에서 대처주의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영국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는 계속하여 변화해 왔다.
◦ 케인스주의(Keynesianism)를 기반으로 하는 ‘큰 정부’는 공공주도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청(PSA, Property Services Agency)을 설립했다.
◦ 대처주의(Thatcherism)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중심으로 민간과의 국유재산관리 파트너십을 도입했다.
◦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의 한계를 느낀 영국 정부는 2018년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에 독립적 집행권한을 가진 국유재산관리기구(GPA, Government Property Agency)를 설립했다.

□ 케인스주의에 따른 공공주도의 국유재산관리 과정에서 영국 최초의 자산관리 전담기구인 재산관리청(PSA)가 신설됐다.
◦ 케인스주의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중요 인프라에 투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으로 1940년대 중반 수립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케인스주의를 기반으로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 국유화된 기간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유지의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늘어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1972년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산하 재산관리청(PSA)를 설립했다.
◦ 재산관리청(PSA)은 국유화로 늘어난 국유재산 운영예산에 대한 정부 부담 감소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며, 국방시설을 포함한 영국 국내외 모든 국유재산의 건설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운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 대처주의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재산관리청(PSA)의 해체로 이어졌으며,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민·관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 1980년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의 보수당 정부는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켰으며, 재산관리청(PSA)은 내부 부패사건으로 인해 여러 개의 기업으로 분리·매각됐다.
◦ 1992년 존 메이저(John Major) 정부는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을 도입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은 공공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기업이 도로, 병원, 학교, 교도소, 소방서, 경찰서, 국방 등 공공분야의 인프라시설 설치 자금을 마련하여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은 민간시장을 통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2018년 영국 정부는 수익 저조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신규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을 진행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 민간자금주도 사업은 정부회계를 통하지 않고도 민간주도 투자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시장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향상을 기대하며 도입됐다.
◦ 민간자금주도 사업은 민간시장에서 금융상품으로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가지기 보다 사업 비용 감축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발생시켰다.

□ 최근에는 축소·분산된 국유재산의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며, 국유재산관리기구(GPA)가 설립됐다.
◦ 국유재산관리기구(GPA)는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 권한과 관리 권한을 동시에 갖춘 전문조직으로서 기존의 정부기관들이 수행할 수 없었던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 국유재산관리기구(GPA)은 핵심사업으로서 지역거점 통합정부청사 개발사업(Government Hubs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정부기관이 하나의 건물에 통합적으로 입주하여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잉여공간을 통한 수익창출을 이루어가고 있다.

□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영국 정부가 최근 들어 ‘큰 정부’로 복귀와 공공주도 국유재산관리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영국의 노하우를 적극 반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은 재산관리청(PSA) 해체 과정에서 내부 부패사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고민해왔으며, 국유재산 민간자금주도(PFI) 사업의 이점과 한계를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공과 민간 사이의 개발사업 이익 배분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에서도 투명성 및 품질 확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국유재산관리기구(GPA)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등 노하우를 배우고, 특히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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