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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유지 활용 수익 감소에 대응책으로 국유지 활용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

  • 작성일2021-11-1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58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유지 활용 수익 감소에 대응책으로 국유지 활용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이슈리포트『코로나 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에서 코로나 19가 미국 국유재산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 미국의 대응을 기반으로 국내 국유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전염병 시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미국 내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11월 현재 총 4,718만 명이 감염되어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활용수익 등에도 영향을 미침


□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약 28%이며 이 중 95% 이상의 국유지를 연방정부에 소속된 네 곳의 기관이 관리하며 주요 관리 프로그램은 수익창출, 소득공유, 국유지 보조기금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네 곳의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국립공원 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산림청(Forest Service: FS)이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해 국유지 활용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소득공유 프로그램 지원금이 감소하였으며 국유지 보조기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미비함

◦ 코로나19로 인해 국유지를 활용한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수익 감소 

  - 국유지 관리기관은 연방토지 여가활용법(FLREA)에 따라 낚시·사냥·캠핑· 등산·보트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수익이 크게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국유지 내 에너지 생산 및 자원 개발로 인한 세금 수입도 크게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소득 공유 프로그램 지급액도 감소 

  - 농촌학교 및 커뮤니티 자기결정법(SRS)에 따라, 산림청(FS)과 토지관리국(BLM)의 수익 일부를 카운티 정부에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유지 관리기관의 수입이 줄면서 SRS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충당될 것 

◦ 코로나19로 인한 국유지 보조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

  - 국유지 관리지원 프로그램의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피트-로버트슨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과 딘젤-존슨 어류 보호 프로그램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감소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의회는 국유지 관리기관의 프로그램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예산 책정, 이용요금 조정, 요금면제, 보조금 지급, 요금산정방식 변경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 중

◦ 의회는 국유지 보조금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비용 분담요건과 의무 자금 소진기간 등에 관련된 법령 개선을 논의 중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고자 프로그램의 개정을 보류 중


□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유재산 활용 수익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유재산 활용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관리에도 사회적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됨

◦ 국유재산을 활용한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유지 활용에 제한을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확보 필요

  - 국유재산 중 국유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등 제약이 많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임시시설 설치(선별진료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활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해당 국유지가 위치한 지방정부의 소외시설 등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유재산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지원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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