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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준비할 때”​​

  • 작성일2020-12-0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090

“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준비할 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 2019년 초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대선 결과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에 따라 남북관계의 변화가능성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3호『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을 통해 평양공동선언(‘18. 9월)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 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국가 간 특구 조성사례를 분석했다. 


□ 이번 브리프에서는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등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방안·전략을 제시했다.  

 ◦ 개성공단은‘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방안 모색, 

 ◦ 해주경제특구는‘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로, 남북 양 측의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고 북한 당국의 관리운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 내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기술협력지구’조성을 제안했다. 


□ 북한은 현재까지 27개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구 유형을 지정했다. 북한기관과 기업소의 참여, 과학기술의 육성과 정보기술산업을 강조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개성-해주 일대에 위치한 유일한 경제개발구이자 국가급 개발구인 ‘강령국제녹색국제시범구’에 대해 강령의 자연생태환경과 농수산업 분야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녹색지대로 개발할 계획이다. 


□ 해주는 황해남도에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유일한 도시이며 개성시는 사리원시와 함께 황해북도 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이다. 연구팀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여건에서 교통여건이 유리하고 산업입지 적합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교통여건은 개성시는 평양-개성 간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해주시는 개성에 비해 개성-평양 교통축과 이격되어 있으나, 해주항을 보유하고 있어 대남·대중 연계가 유리하다고 봤다. 

 ◦ 해주시와 개성시 모두 산업적지로서 유리한 지역이 시내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 평양-개성 교통인프라가 지나는 금천군과 평산군에도 넓은 면적의 산업적지가 분포, 개성과 해주 모두 산업 입지 적합성이 높은 지역이 농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성공단에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99개)이 뽑은 입주동기는‘저렴한 인건비(64.6%)’,‘양질의 노동력(52.5)’,‘북한시장의 선점(23.2%) 순이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2019.10.10 ˜ 11. 1), 응답기업 168개

 ◦ 개성공단 입주(재입주) 의향이 있는 경우 개성공단의 재개조건(1+2순위)으로는 ‘정치환경의 안정성’, ‘리스크 안전장치 보완’, ‘남한정부의 자금 지원 등 지원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유형별로도 모두 ‘정치환경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재개조건으로 응답했다.  


 □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향후 여건이 개선되어 남북이 다시 협력을 논할 시기를 대비하여 연구 차원의 대북협력방안 마련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출발은 최근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 남북경제공동특구 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정책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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