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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은 공모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 작성일2020-07-1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648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은 공모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국토硏, 워킹페이퍼「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에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했다..


□ 201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후산단이 지닌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내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했다. 


□ 하지만 민간사업자 눈높이와는 다른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하며, 복합용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미흡했다.

◦ 2019년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출·융자 프로그램이 출시됐지만, 산단 특성상 설비 이전 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대한 이주방안 등 대책 부족으로 기금이용이 저조하며, 추후 복합용지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 또한 부재한 상황이며,

◦ 현재까지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 중 ‘복합용지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선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는 복합용지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 현행법상 복합용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만 나열되어 있으며, 실제 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또한 부재한 실정이며, 재생시행계획이 완료된 지구의 경우 복합용지계획 추진 시 각종 영향 검토와 협의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산재되어 있다.​


□ 이에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했다.

◦ (노후 산단 내 복합용지 지정) 복합용지 지정 시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단지 내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하고, 재생시행계획 수립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공모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 (공모사업 시 복합용지) 복합용지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산단의 블록별 면적을 고려하여 최소개발면적을 제시하여 공모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언하였다.

◦ (개발이익 환수) 과도한 부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로 용도전환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가차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가상승분의 지가차액을 기부받지 않고 건축물 분양수익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지자체 재생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현 활용 중인 산단 재생 기금(HUG)) 기업 입장에서 원활한 공장이전을 위해 기금회수 기간을 1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공모사업 확대 시행 시) 지속적인 재생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안내용은 재생계획 수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1회, 재생시행계획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 1회로 총 2회만으로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복합용지 계획 시에는 재생시행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영향평가 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이 단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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