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토정책 Brief) 국토硏, 해외 부동산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 소개

  • 작성일2020-06-0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424

 국토정책 Brief (2020.6.8)

"국토硏, 해외 부동산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 소개​​"

                   - 고가주택 취득 시, 부동산등록세율 12%, 다주택자는 3%p 중과
                   - 처분 시 부과 자본이득세, 양도차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고려
                   - 자본이득세, 주된 거주주택, 1가구1주택, 실거주 등 요건에는 비과세
                   - 보유단계 부과 카운슬세, 주택거주자가 납세의무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 국토정책브리프 766호 -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첫 번째로 주간 국토정책Brief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영국의 주택가격 변화와 부동산조세 현황 등을 분석하고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 국토연구원은 유럽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해외 부동산 정책시리즈’를 통해 소개할 예정임

□ 영국의 주택 조세정책은 취득단계에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 국세), 보유단계에 카운슬세(Council Tax, 지방세), 매매·이전단계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 부동산등록세(2003년 12월 도입)는 토지, 주거용 건물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용도·사용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세율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대출이 2008년 이래 40%나 증가했으며,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임대용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2016년 4월)를 부과하고 있다.
  ◦ 생애 최초로 50만 파운드(약 7억 7,5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취득세율에 3%p 가산된 세율을 적용했다.
  ◦ 2018년 10월에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과 세율을 상향하였고,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저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상향(12만 5천→17만 5천 파운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정책도 실시했다.

□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주택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고가 주택(H등급)의 세율이 저가 주택(A등급)의 3배이다.
  ◦ 재산세와 주민세가 결합된 형태로 주택시장 상황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부유한 지역의 카운슬세 부담률이 더 낮기도 하다.
  ◦ 비과세 혜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 1인인 경우 25% 감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은 100% 감면한다.
     ※ 견습 훈련(apprentice schemes) 중인 사람, 전업 대학생, 외교관, 외국어 교육 부조자 등은 성인 수 산정에서 제외

□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고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다.
  ◦ 개인 소득세가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소득과세액 + 양도가액이 50만 파운드 이하이면 과세표준에 18%, 초과되면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 2019~2020년 기준으로 양도차액이 연간 1만 2천 파운드(약 1,860만 원) 이하이면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는 매년 조정되고 있다.
  ◦ 비과세 요건은 주된 거주주택(main home)과 이에 부수되는 0.5헥타르(㏊) 이하의 정원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 특히,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적용한다.

□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영국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등록세 부과’,‘엄격한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소득을 고려한 세율결정’,‘납세의무자로 주택거주자’등으로 보았다.
  ◦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부동산등록세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15%의 부동산등록세 부과하고 실수요자 및 서민에게는 5%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주된 거주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 우리나라는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주거이동과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비과세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실거주 목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자본이득세의 경우 소득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카운슬세의 경우 주택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의 특징이다. 이는 부동산 세제 부과 시, 주택수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토연 해외 부동산정책시리즈 첫번째 영국 부동산 조세정책 소개(국토연구원).hwp (0Byte / 다운로드 77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해외부동산정책시리즈)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국토연구원).pdf (0Byte / 다운로드 48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