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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영국, 싱가포르 등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 활용, 장기적 관점 기본방향 설정과 지속성이 중요​​

  • 작성일2020-04-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304

 국토정책 Brief (2020.4.6)

 "영국, 싱가포르 등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 활용,
장기적 관점 기본방향 설정과 지속성이 중요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 국토정책브리프 758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발표한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연구책임자 김지혜 책임연구원)" 브리프에서는 미국, 영국 등 4개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검토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변동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기(2012~2016년)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3월 이후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국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국은 거래단계(취득, 보유, 매매)에 따라 부동산 조세부과하고 있으며, 각 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은 국가별 도입배경목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일반적으로 미국임대소득세 철저히 부과하고, 영국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매우 엄격한 특징을 보였다.
  ◦ 미국의 임대소득세는 연방소득체계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며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10~39.6%)을 적용하고,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특히, 영국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① 1가구 1주택, ②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③ 취득 이후 계속 거주, ④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 특히 영국싱가포르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의 세율을 인상(‘12.3, ’18,10)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16,3)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을 축소(18개월→9개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 싱가포르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추가 취득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도입(2011년)하고, 가격 상승기에 세율 인상 조치를 취했다.​
   - 총 두 차례의 세율 인상이 있었으며, 세율 인상 폭은 각각 5~7%p(‘13.12), 5~10%p(’18.6)로 나타났다.

□ 하지만, 부동산 조세제도는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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